생활정보

한국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새로운 법률이 통과됐어요

2023.04.03 15:50
조회수 336
Jieun Lee
0

기사한줄요약

앞으로 임대인은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체납 유무를 공개해야!

게시물 내용

한국에는 주택을 빌릴 때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지요.<사진=Unsplash> 다달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닌 집값의 50~90%에 달하는 큰돈(보증금)을 한번 내고 이후로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그 집에서 나갈 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내면 그 돈은 다 사라지지만 전세는 사라지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많은 한국인들이 전세를 선호해요.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주택 전세 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됐어요. 😣😥

전세 사기 빌라왕에 대한 기사는 파파야스토리에서 ‘전세 사기’를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기사 클릭> 한국의 빌라 전세사기

임대차 정보 공개해야

이 문제가 워낙 커지니까 한국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탄생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해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이미 해당 집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여러 명 있다면 자신이 또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이제까지는 나보다 먼저 들어간 선순위 임차인들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해요.

이 규정은 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거짓 공개 시 계약 무효

법무부는 새로 공포되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만약 거짓으로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거나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넣기로 했어요.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임대인이 제시하는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세요.

물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집을 빌릴 계획이라면 이런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거예요~^^😊🤓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