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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2024.04.24 16:04
조회수 34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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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접수...연간 40만~60만원 지급

게시물 내용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요.<사진=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이에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는 3,682,609원이며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이에요. 각 가구 별로 위 금액보다 소득이 낮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위 기준에 해당이 되어도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교육활동비를 받을 수 없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돼요.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에요.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해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문의 전국가족센터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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