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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2024.04.02 00:25
조회수 90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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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현재 모집 중, 6월 말부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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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해요.<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이 뭐야?

  *매입임대주택이란? :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특정계층의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예전에는 원룸, 빌라 등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나와 주거 여건도 좋고 번화가와 가까워 교통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누구에게 임대하는 거야? :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임대해요. 그러다보니 임대료는 시중의 30%~80%로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이번에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를 임대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저렴한 거야?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어요.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뉘어요. 원래 명칭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었는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어요.

  *입주 조건은 뭐야? :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해요.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면 돼요.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기로 했어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사진도 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야?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역 별로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공고문을 보면 위치와 현장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원하는 곳에 지원하세요. 지역 마다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하세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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