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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도 주택 임대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을 확인하세요”

2023.02.03 11:43
조회수 35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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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든 주택의 시세 등 임대계약 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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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한국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App)’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세 입주 전에 시세와 집주인의 정보, 주택의 위험성 등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든 주택 시세 제공

‘안심전세 앱’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이어 7월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한편 부산 등 지방 광역시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 됐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 신축 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축 빌라 준공 1개 월 전에 ‘잠정 시세’를, 준공 1개 월 후에 ‘확정 시세’를 올린다.

보증금 자가 진단 가능

안심전세 앱에는 산정된 시세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전세계약이 믿을 만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항목도 포함된다. 해당 주택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안심전세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정보 한번에 확인

이밖에 안심전세 앱에는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다. 이를 활용하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 표준계약서 양식,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 월 동안 해당 주택의 등기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이 사실이 통지된다.

안심전세 앱이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할 ‘스마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다만, 외국인주민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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