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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해요

2023.02.10 13:48
조회수 51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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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규제지역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 폐지...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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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전히 풀려요.<사진=삼성 래미안>

금융위원회는 3월 2일부터 서민 또는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던 규제를 풀기로 했어요. 

이번 조치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없어져요. 거기다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다른 규제도 사라져요. 

서민과 실수요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요.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은 2019년 이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면서 다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3%대까지 다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한국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외국인주민은 이제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규제도 풀어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 대출도 가능해져요. 규제는 유지돼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비율(LTV)는 30%, 비규제지역 LTV는 60%가 적용돼요. 

전 지역에서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 대출도 허용돼요. 규제지역의 LTV는 0%에서 30%, 비규제지역 LTV는 0%에서 60%로 각각 확대돼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 한도도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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