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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2022.06.02 12:29
조회수 37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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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18~34세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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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저축한 액수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7000명을 6월 2일부터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 간 적립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도 따진다.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다소 불리하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가정은 남편의 나이가 만 36살이고 아내가 만 34세라면 아내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은 이 경우 결혼이민자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 자녀 양육 가구는 ‘꿈나래통장’

서울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혹은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월 460만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축액의 100%, 비수급자는 50%를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적립금 360만원 등 최고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에 나설 수 있다.

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 다산콜센터 120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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