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만나는 이민자들

2024.04.23 21:41
조회수 1,05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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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사)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 이민자 고충 사례 공개

게시물 내용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 상담을 중심에 두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과 법무부 동포 체류 지원센터와 함께 이주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학습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수용한 인천광역시 부평동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한국 사회 적응 지원 모니터링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청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하나 금융재단의 이주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사업,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여성가장 긴급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달 기관 주요 사업과 함께 이민자 고충 상담사례와 이민 정책과 관련 현장의 소리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민자 고충 상담사례1

국내에서 수년째 투자사업가(D-8)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가 최근 미성년 자녀 2명을 데리고 들어와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 시키고자 했다.

자녀들의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 행정사에게 맡겼는데, 행정사 창구에서는 F-3 체류자격 민원 대행은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다시 일반창구로 방문 예약하니 5월 말 일경에나 예약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하루속히 외국인등록증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재촉했다. 

출입국에서는 자녀들이 단기 비자 C-3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라고 하지만 이 또한 향후 고충 민원으로 부각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민자 고충 상담사례2

00국의 이민자 역시 투자비자(D-8) 사업가로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7~8년 전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으로 거주할 당시 미등록 자국민을 만나 자녀를 출산했다. 

최근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둘째도 임신하게 돼 미등록 배우자를 투자자 사업가의 배우자 자격(F-3)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관할 출입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과거 미등록 배우자의 위장 결혼과 아울러 출국명령을 받고 그 당시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출입국의 말대로 미등록자가 출국했다 재입국이 가능하면 열 번이라도 출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최소 3년은 지나야 겨우 단기 비자를 한두 차례 발급해주고 난 후 F-3 비자로 발급해주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다.

첫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라 엄마의 손길이 매우 필요하고, 둘째를 임신하여 항공기 탑승을 자제하라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있음에도 출입국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서류 신청접수조차 안 받아주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다.

법무부는 과연 국익을 위함인지 무조건 이민자들을 내어쫓는 것이 목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00국의 투자비자(D-8) 사업가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을 위해 그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3,000만원도 내겠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굳이 내어 쫓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차피 몇 년이 지나면 사업가의 가족 동반 자격(F-3)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 고충 상담사례3

허리가 아프고 팔과 어깨가 아파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안 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언제 개선될지 궁금하다. 

00국의 이주노동자는 가구공장에서 일하는데 비 오는 날만 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일주일이든 이 주일이든 연속적으로 일한다고 한다. 또 하루 세 끼 식사는 모두 이주노동자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녁 야근시간에는 저녁시간을 30분밖에 주지 않아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항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 허가제로 가야 할 낡은 고용허가제법이 이민자들의 인권유린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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