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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외국인 자녀도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한다

2022.06.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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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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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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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의회가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내놨다.<사진 왼쪽에서 3번째가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충청남도는 교통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에게도 교통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안장헌 의원은 “한 교실에서 같은 과정으로 수업을 받지만,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학생들 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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