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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건가다가,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결혼이민자 대상 운영

2022.05.26 16:09
조회수 20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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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4월 22일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했다.

게시물 내용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 법, 제도, 사회적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4월 22일 진행된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에는 가족 간 상호이해교육을 포함하여 3시간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국적 참여자를 위해 통역이 가능한 멘토를 활용하여 강의 내용 통역뿐 아니라, 한국생활에서의 고충을 나눌 수 있고 또한, 멘토에게 한국생활에 관한 조언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총 5명의 결혼이민자와 2명의 배우자 그리고 2명의 멘토가 참여한 교육에서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김해월씨(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포터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앞으로도 자주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입국 초기의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며, “센터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상담, 사례관리 등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은 10월, 외국인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은 8월과 12월에 개설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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