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모든 아동의 권리 존중” 가족 다양화 따른 양육 지원 강화

2024.04.05 19:17
조회수 994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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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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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로 완화했다.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고, 지원 금액 또한 올해는 월 21만 원으로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활동비

고양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자녀)에게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비는 초등(7세~12세) 연 40만 원, 중등(13세~15세) 연 50만 원, 고등(16세~18세) 연 60만 원으로, 시는 지역 내 총 80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다양한 가족 모두가 안정된 양육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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