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건전한 노사관계 기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필요”

2024.04.05 19:41
조회수 996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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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등 경기도 정책 강화 주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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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35만 원(사립)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아동당 월 10만 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와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내 공생관계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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