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한국 경제 기여하는 E-9 외국인근로자 위한 재고용, 재입국 제도

2022.08.23 16:14
조회수 62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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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재고용은 1년 10개월, 재입국 고용허가 받으면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어요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 E-9 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분야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한다는 측면에서 존경받을 만하다.<사진은 충북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조선일보>

많은 E-9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가능한 오래 일하려 하고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도 열심히 일하는 E-9 근로자들이 더 오래 한국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을 위한 고용 연장 제도는 ‘재고용’과 ‘재입국 고용허가’ 등 2가지가 있다.


<재고용-1년 10개월>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면 사업주가 신청

 ○기간 :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고용연장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재고용시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상해보험과 보증보험은 연장기간 동안 신규 가입


<재입국 고용허가 제도-4년 10개월>

 ○요건

  ①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동일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도 가능하나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함.

  -E-9 또는 E-10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②사업장의 요건

  -농축산업, 어업 또는 내국인피보험자 수 100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종

  -외국인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을 것

 

 ○절차 

  ①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신고를 먼저하고 사업주가 재고용 만료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함

  ②사업주 신청 후 외국인근로자는 1개월 이내 출국해야 함

  ③외국인근로자는 출국 후 7일 이내 모국 송출기관에 귀국신고(여권, 비자발급 수수료, 항공료 지참) 

  ④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뒤 1개월 후 재입국하여 근무 


 ○제출서류

  ①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②표준근로계약서 ③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④출국예정 신고서


 ○유의사항 

  ①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퇴직절차를 완료하고 임금·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지급받고,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의 전용 보험금을 수령

  ②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경우 고용허가서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할 수 없음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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