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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없도록 세입자 권한 강화한다

2022.11.24 16:30
조회수 41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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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 정부, 집주인 체납정보 및 선순위보증금 확인 가능토록 법률 개정

게시물 내용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사진=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기로 했어요. 

😜선순위보증금 모두 파악 가능😜

선순위보증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이 빌라인 경우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입주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나 외의 다른 가구의 보증금 전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빌라의 시세가 10억원인데 다른 4가구의 보증금이 이미 10억원에 달한다면 내가 추가로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 맞지 않지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어요.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어요. 

현행법은 임대인의 보증금 보다 국가의 세금을 우선해서 갚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이 세금을 일정 금액 체납한 상태라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낸 전세금 보다 국가 세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므로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에도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됐지요.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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