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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해요

2023.02.09 17:56
조회수 19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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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920건 대상

게시물 내용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부터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어요.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에요.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에요. 농지를 산 외국인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대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에요.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다고 해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에요.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한다고 해요.

또한 조사대상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에요.

한국에서 불법 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지만 정부가 단속 및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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