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새 여권을 받았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2.07.15 08:30
조회수 3,463
관리자
0

기사한줄요약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드시 해야...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결혼이민자입니다. 제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신고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파파야스토리>


<답변> 새 여권을 발급받았거나 여권을 갱신한 외국인주민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외에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받는 경우 재발급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여권 갱신일 기준 4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옮겼을 때,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처음 취업을 했거나 회사를 옮겼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이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여권 갱신 전에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거나 팩스 1577-1346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접수할 때는 새 여권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 등 3가지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보낸 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여권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에만 8,768명의 외국인주민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