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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4.04.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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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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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및 법 위반 외국인 단속

게시물 내용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사진은 법무부의 단속차량. 파파야스토리>

이번 단속은 법무부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정부 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입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 및 취업, 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입니다.

대부분 단순히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넘어 구체적으로 한국법을 어긴 외국인이 단속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법무부가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출국시킨 인원 보다 새롭게 불법체류자가 된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의 정책변화가 요구됩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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