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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잘 모르고 저지르는 법 위반 주요 사례, 확인해요

2024.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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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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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하고 관련 내용 공개

게시물 내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하고 외국인주민이 관련 규정을 몰라 저지르기 쉬운 ‘법 위반 주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진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Q. 저는 어학연수(D-4) 비자(6개월)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비자를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 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 이사를 했고 한국인 남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했으므로 체류지 변경 신고가 된 것이 아닌가요?

A. 모든 등록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Q. 저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중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출입국에 알려야 하나요?

A. 외국인의 여권 중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Q. 저는 동반(F-3) 자격으로 2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는데 현재 6개월입니다.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외국인이 자녀를 출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및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9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별다른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Q. 저는 외국인 유학생(D-2)입니다. 현재 저녁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출입국에 알려야 하나요?

A.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노무 등 통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며 비자를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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