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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8명, 화재로 사망...어떤 문제가 있었나?

2024.06.26 10:27
조회수 65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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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중국 동포 등 사망...값싼 노동력 얻기 위해 불법 파견근로 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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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사망한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사진=연합뉴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이들은 아리셀이라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에요. 일각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법무부에 따르면 사망자 18명 중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이 1명이에요. 이들의 비자 신분은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4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가 1명이에요. F-4 비자와 H-2 비자는 재외동포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로, 사망자 중 다수가 중국 동포예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없어요.

중국 동포는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기도 쉽기 때문에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리셀이라는 회사는 특례고용허가 없이 이들을 고용해 불법 고용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파견 근로, 뭐가 문제야?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우선 임금이 다른 직원들처럼 높은 수준이고 안전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요. 또한 회사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업체가 파견한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가 회사 내부 구조도 잘 알지 못해 화재가 나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요. 이번 화재는 작업장 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파견된 근로자들은 비상 계단으로 대피하지 않고 오히려 탈출구가 없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커졌어요.

아리셀 회사는 뭐라고 그래?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는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며 무엇보다 불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파견은 없었고 안전교육도 충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조사를 통해 아리셀 회사의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책임 소재 회피를 위해 파견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지적이에요.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값싼 노동력에 중독된 한국 산업현장에서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직접 고용해야 할 인력을 파견 형식 등으로 불법·편법 고용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법무부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이 조속히 한국에 입국해 관련 정보를 얻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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