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이 지난 4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사진은 고용노동관서. 파파야스토리>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외국인 대지급금 지원 현황
김소희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2019년 403억원 대비 약 9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했어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와 인천(255억원)이 가장 많고, 서울(180억원), 광주·전라(109억원)가 뒤를 이었어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어요.
지난해 전체 대지급금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지급금의 11.5%였어요.
김 의원은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지급금은 어떻게 받아?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에 달해요. 많은 외국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는 중요해요. 하지만 외국인이 스스로 대지급금 지급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돼요. 진정서 제출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진정서를 제출한 뒤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출석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해요.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체불 내용을 확정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체불된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을 한도로 최대 합계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혼자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임금 받지 못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지역사회 외국인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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