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천군은 오는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에 거주하며 홀수 연도에 출생한 51세부터 70세 이하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약 2만2000원의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검사 등으로 추가적으로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와 예방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연천군은 대상자를 모집해 3월부터 관내를 이동하는 의료기관 검진버스 통해 검진할 예정이다. 검진대상자는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진차량을 통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2월 검진대상자 모집을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14일까지며, 전체 사업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연천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2022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며,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신청 후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동안은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