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

‘이민자의 고단한 삶 들여다 보기’

2024.10.22 22:25
조회수 1,10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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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송인선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게시물 내용

경기글로벌센터는 그동안 외국인주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이주민 지원기관은 상담에만 그치지만 경기글로벌센터는 상담 이후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이주민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1> J국의 이주여성은 슬하에 남매를 두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어려움을 겪에 되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첫째 딸아이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수시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나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등교를 꺼려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신청도 본인이 절대적으로 거부하다보니 이제 남은 것은 신경정신과 강제입원밖에 없는데 엄마는 이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국의 이주여성은 실상 본인의 건강도 안좋은 상태에서 막내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가정을 도울수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례2> E-9 체류자격을 가진 B국의 이주남성은 성실근로자로 인정받고 전문취업(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동거하고 있던 아내 불법체류자를 가족초청 개념으로 외국인등록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7개월이라는 사실증명서와 아내의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3000만원까지 납부하고 외국인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지 무려 6개월여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1년짜리 임시비자(G-1)를 부여할테니 1년 후 반드시 출국을 하였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임시비자를 부여 받기로 하고 벌금 3000만원까지 납부했는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재입국하라는 요청은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문제는 1년 후에 재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지만 재외공관에서는 이를 불허할 것이 뻔합니다. 어차피 외국인등록을 해줄 사람이라면 구태어 억지 출국을 시켜다가 재입국하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3>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이 다른 재정착 난민과 혼인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실제 부부임에도 부부로 인정 받지 못한 두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였는데 이제야 남편의 직장 의료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어 법률상 부부로 인정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보류됐습니다. 이에 경기글로벌센터가 구청에 방문해 재정착 난민의 개념과 실체를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이후 구청 담당자들은 혼인신고 수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또 다시 부족한 보완 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드디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역시 혼인신고 서류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무려 4개월여만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내 최초의 민원이기에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곳에 문의하고 확인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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