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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과 차별금지 원칙, 이민정책에서 더 강하게 지켜져야”

2024.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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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지원분과, 이주민 지원 정책개발 ‘50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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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주민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50인 토론회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사진=파파야스토리>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지원분과 정책의제개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의 ‘이주민과 함께 사는 이민정책’ 기조발제와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장, 권순길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장,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 결혼이주민인 최연화 호원대학교 외래교수, 동포인 김근수 (사)희망365 원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조영관 센터장은 얼마전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과 관련 “외국인력을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가 늘 주된 관심사이며 이렇게 입국한 국내 이주민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민정책은 외국인 유치를 목적으로 한 출입국정책과 다르며, 외국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부처의 종합적 청사진에 기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주민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는 관점을 넘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과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민자와 함께 사는 이민정책으로는 이주민 인권보장을 기초로 한 통합과 공존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컨트롤타워(이민청) 구축 ▲이주민의 체류 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 이민정책 마련이다.

조영관 센터장은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가 이민정책의 가장 첫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며 “새로운 제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평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이민정책에서 더욱더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를 주제로 발표한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장은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귀국 후 퇴직금, 국민연금 수령 등 권리구제의 한계와 건강권 상실로 인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구제 활동 적극 참여 ▲각종 민간(의료)제도 소개 및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건강검진 지원의 문제(코로나나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치료 한정), 응급 의료 지원 대상 사각지대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에만 의지하는 사업 대상의 관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 등을 들며 ▲이주노동자 도입제도의 변화 ▲단속위주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주아동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길 센터장은 이주아동 경험하는 문제로 버려진 이주아동 외면을 꼽으며 안산시 내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입소가 불가능한 이주아동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아동의 장애인 등록에 대한 비자 조건의 현실와 친모만 할 수 있는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개선을 위해 출입국 내 인도적 개입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한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주청소년 주제발표자인 은수현 실장은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및 지원 현황에 관해 설명한 후 “밀집 지역 이주배경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통할 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이주민 주제발표자인 최연화 외래교수는 결혼이주민이 경험하는 문제로 좌절과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적 제약, 사회적 지지 부재,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교류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언어적 제약으로 인한 정보 부족,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들었다. 해결책으로는 사회로의 진출(기회 부여), 사회관계망 조성 및 유지, 양질의 일자리 제공,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지속적 교육을 위한 예산 투입,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기회 제공,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는 동일사업의 일원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적 정보망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접근을 제시했다.

김근수 원장은 외국국적동포가 경험하는 문제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됨으로써 의, 식, 주 전반에 문제가 생기고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며 늘어나는 노숙자 숫자, 병원비 증가 등 일부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긴 외국인 국적 동포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해결책으로 “가능한 한 건강보험료는 꼭 납부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각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 및 민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주제발표 후 이뤄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과 문숙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선희 국장은 미등록 체류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가입 불가로 인한 건강권 침해, 불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 등을 들며 ▲미등록체류 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도의 개선 ▲정주권 체류자격 요건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숙현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차별과 편견, 자기 계발 부족, 자녀의 문제를 들었다. 해결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서 본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의 필요성과 가족 또는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격려 및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상호문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개인의 욕구에 맞는 더 많은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의 기회 확대를 들었다.

이승미 센터장은 “후기 청소년기(20세~24세, 성인기이행과정)에 접어드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진로와 취업지원,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전문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등 ‘후기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국가실행계획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 다문화 현장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정책개발을 위한 지혜를 모은 토론회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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