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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전환 안내해요

2024.08.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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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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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현황 정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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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E-9, E-10, H-2 비자)의 현황 정보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어요.<사진=광양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 현황 정보 공유는 왜 하는 거야?

법무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현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연장을 하거나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고 홍보하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제공된 현황 자료를 활용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가 뭐야?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에요. 전라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건의했어요.

E-7-4 비자는 E-9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 초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려면 요건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에 따라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해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되므로 E-7-4 비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요건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달라요. 경기도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 체류 유지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또는 군수 추천) 등이에요.

전라남도는 ▲최근 10년간 E-9(비전문 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천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에요.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 부서로 추천 신청하면 돼요.

전라남도는 이달 중 개소하는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 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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