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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24.07.05 17:51
조회수 1,2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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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불법체류 중이라도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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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이라는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31명이 죽거나 다친 것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한국에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재해 보상을 모르는 외국인이 아직도 많다고 해요. <사진=성서공단노동조합>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 대상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아리셀이라는 회사에 근로자를 보낸 파견회사 메이셀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산업재해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로자는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미등록(불법) 체류자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5월 발간한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승인 없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8%에 그쳤어요.

산업재해 보상은 얼마나 받아?

그럼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사망 근로자가 받던 급여의 약 60% 정도를 평생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자녀의 경우 24세까지만 지급되고 25세가 되면 받을 수 없어요. 장례비도 받을 수 있는데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망 근로자의 임금이 높았으면 최고 1812만원을 받고 임금이 낮았으면 최저 130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상자는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기존 급여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합의 말고 산재 신청!

자신이 산업재해 보상 대상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하고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요. 한국어를 모르니까요.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 체류 외국인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대신 약간의 합의금을 받고 암암리에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절대로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내면 나중에 재해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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