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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된 한국의 고용허가제,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2024.08.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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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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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코리안 드림을 이룰 방법 제시했지만 인권 침해 지적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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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했어요. 2004년 시작된 이 제도가 올해 20주년을 맞았어요. 그동안 고용허가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 <사진=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의 변화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2004년 도입 첫해엔 3167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고, 올해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이에요.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에요. 9월부터는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시작돼 고용허가제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고용허가제인 E-9, H-2 취업자는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92만3000명으로 100만명을 육박해요. 특히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줄어들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근로자를 파견한 국가는?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근로자 파견 협정을 맺은 17개 국가와 함께 운영돼요. 이 국가들에서 한국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은 2가지 시험을 치러야 해요. E-9 비자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등이에요. 

모두 484만 6935명의 외국인이 시험을 치렀고 이 중 100만 1106명이 합격해 한국에 왔어요. 이들은 한국인이 꺼리는 제조·건설업과 농축산·어업에서 주로 일하고 있어요.

근로자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총 14만 6283명이 한국에 왔어요. 어업 분야에서 주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은 11만 3131명으로 2번째로 많은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했어요.

태국(10만7561명)과 캄보디아(10만4018명)도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했어요. 네팔(9만9899명)이 5위를 차지했네요.

고용허가제의 명과 암

고용허가제에는 그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많지만 한국의 대법원도 이 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당분간은 어쩔 도리가 없게 됐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것도 문제예요. 주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안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 많아요.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0.5%였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 미만인데 이들의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이 10.5%로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와중에도 고용허가제는 발전하고 있어요. E-9 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점수제 전문인력(E-7-4) 비자를 취득한 뒤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거주 비자를 얻은 뒤 5년 뒤에는 다시 영주(F-5) 비자를 취득할 수 었게 됐어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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