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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외국인주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2022.06.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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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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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열고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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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6월 9일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위원장 이정호)를 개최하고 문화적 차이와 소통부재로 인해 발생한 내외국인 사이의 6건의 갈등사례에 대해 조정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2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사진=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 2019년부터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A씨는 퇴사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비싼 까닭에 실직상태의 이주노동자로써는 계속 납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A씨를 비롯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자격연장도 제한되어 체류자격을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물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안내하는 우편물은 대부분 그만둔 회사의 기숙사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알기 어렵다. 퇴사 후 신속하게 주거지를 정하고 주소변경까지 완벽하게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에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건강보험 관련 각종 고지를 우편고지 뿐만 아니라 문자, SNS,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하고,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가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요양보험 징수 문제

베트남 국적 H씨와 네팔 국적 S씨는 안산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늘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65세가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최장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8개월이기 때문에 20~30대가 대부분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이 보험의 혜택을 애초부터 받을 수 없다.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두 사람을 대신해 출석한 참고인 최경식 목사(글로벌미션센터)는 “자기는 6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냐고 노동자들이 묻는데 할 말이 없다”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을 하면 즉시 부과가 멈추지만 이를 아는 회사가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더욱 알길이 없다. 용케 알고 제외신청을 해도 이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만약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김대권 팀장은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수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내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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