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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 사용하면 급여 많이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2023.10.13 12:53
조회수 60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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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50만원→450만원...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늘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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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에요.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가족들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육아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남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해요. 살펴볼까요? <사진=뉴스1>


‘6+6 부모육아휴직제’ 잘 될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뭐야?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지급하는 방식이 특이한데?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 모두 임금이 4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의 첫째 달은 400만원(200만+200만), 둘째 달은 500만원(250만+250만), 셋째 달은 600만원(300만+300만)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달에는 900만원(450만+450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남편이 최대한 길게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유리한 것 맞지? :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 최대니까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하지만 만약 부부의 임금이 각각 300만원이라면 셋째 달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증가하고 넷째 달부터 여섯째 달은 셋째 달과 똑같은 임금이 지급돼서 결국은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해요.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워! 

  *여성만 많은 육아휴직 : 현재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여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육아휴직 불모지대 한국 :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활용한 회사는 11.4%에 불과했어요. 이는 100개 회사 중 89개의 회사에서 아직도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저출산 극복할 수 있겠어?

  *회사 눈치 보여 못쓰는 육아휴직 :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①근로자 수가 매우 적음(38.3%) ②동료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24.7%) ③대체인력 채용 어려움(11.6%) ④사내눈치 등 조직문화(8.1%) 등 순서로 나타났어요. 어렵게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요.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해야 :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문화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육아휴직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해요. 그래야 한국의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지은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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