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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봄학교 본격 도입 등 올해 달라지는 한국의 교육제도 안내

2024.01.03 20:51
조회수 1,16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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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3과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교권 확립 및 교사 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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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교육제도는 몇가지 변화를 겪게 됐어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한번 볼까요? <사진=교육부>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돼요.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에요.

늘봄학교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어요. 이를 통해 엄마의 양육 부담을 줄인다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어요.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정서 프로그램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해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돼요.

최근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지요. 이에 교육부는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기로 했어요.

교육부는 앞으로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할 계획이에요.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 지원대상이 된 학생은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교권 확립 및 보호 조치 강화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돼요.

작년에 한국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에게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협박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를 견디다 못해 일부 선생님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지요.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해 앞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학부모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어요.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이런 학부모는 경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선생님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데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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