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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못 받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급한다!

2023.08.29 18:09
조회수 74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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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중위소득 50%~100% 이하 자녀 둔 다문화가정에 교육급여 80% 지급

게시물 내용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가구에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여성가족부가 8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진=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비가 뭐야?

  *교육급여와 뭐가 달라?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는 교육부의 교육급여를 확대한 것이에요. 기존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했어요. 고등학생은 654,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초등학생은 415,000원을 받았지요. 기준 중위소득 50%는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이에요.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교육급여를 받았을 거예요.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교육활동비 : 교육활동비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에도 지급해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던 다문화가정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교육급여의 80% 수준을 지급하니까 고등학생은 523,200원, 중학생은 471,200원, 초등학생은 332,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 : 교육활동비는 그 성격이 교육급여와 비슷한 만큼 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학교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 지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곧 발표할 것으로 기대돼요.


다문화가족 사업도 확대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늘어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센터를 168개소로 늘리고 정서나 진로상담도 30개소가 늘어난 14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결혼이민자는 지원 안해?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여요.


가족 지원 서비스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4년에 아이돌봄서비스와 다자녀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내년에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25,000가구 늘어난 110,000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도 5% 인상한 1만110원으로 정했어요.

  *한부모 가족 지원도 늘려 : 가족 지원 예산도 늘렸어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지원기간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3%는 232만원이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해요.

이지은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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