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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한국에서는 앞으로 ‘성-이름’ 순서로 표기한다

2024.09.09 23:31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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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 제정…로마자 대문자·한글 병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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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앞으로 외국인의 이름을 표기할 때 ‘빌 게이츠’라고 쓰던 것을 영문인 경우 ‘GATES BILL’로, 한글로는 ‘게이츠빌’이라고 쓰기로 했어요.<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이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은 오는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에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의 순서가 ‘성-이름’ 순서이거나 ‘이름-성’ 순서로 서로 달랐어요. 띄어쓰기도 성과 이름을 붙이는 경우와 띄우는 경우도 2가지 방법이 존재했어요.

또한 성명이 로마자(영어)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가 있어서 이를 함께 제출하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에 행안부는 이번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어요.

만약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기로 했어요.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와 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울러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어요.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에요.

이번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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