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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중 내국인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어요

2022.06.21 10:37
조회수 29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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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폭행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합의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입니다. 어떤 한국 남자가 매장에 들어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찾는데 갯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며 ‘외국인 새끼!베트남 새끼’라고 욕하면서 제 머리를 몇 번 때렸습니다. <사진=고양시청. 기사와 관련 없음>

많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너무 당황했고 또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아직도 억울합니다. 혹시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한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내국인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후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폭행과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고 또 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죄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합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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