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가족에 한시적 긴급지원 실시

2022.06.24 13:58
조회수 37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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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1인당 월 20만원 1년간 지원

게시물 내용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자녀에게는 절실한 돈이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정책을 새로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정책을 정리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를 키우지 않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원)인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기간 :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미혼모·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병원비, 양육 용품비 등 출산·양육비 지원

○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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