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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
어떤 결혼이주남성은 한국에 거주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슬하에 삼남매를 두었으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고 그 동안 삼남매를 잘 키워 큰 아이는 결혼을 하여 독립하였고, 둘째는 경기도 모처에서 역시 혼자서 독립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는 아빠와 같이 살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이면 성년이 되면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결혼이주남성은 이혼사유가 협의 이혼이라 그동안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살아 왔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아빠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했다면 계속 체류가 가능했겠지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둘째, 기본재산과 소득증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이주남성은 KBS 인간극장 프로그램에 2014년 10월과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된 분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장의 소리2
방글라데시 출신 A씨는 이주노동자로 국내에서 근무한지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모두 E-7-4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고 이직도 하면서 한국에 정주할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오도가도 못하고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주5일 근로에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연장근로 등이 일체 없어 추가 소득을 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2600만원은 넘어야 지역특화 비자를 받아 인구소멸지역이라도 갈 수 있는데 매년 연봉이 2200~2300만원에 불과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도록 이직 동의를 구해 봤지만 되돌아 오는 답변은 “안된다”입니다.
아무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라지만 이쯤되면 이주노동자의 기본인권이 무시되는 처사는 아닐까요? 한 직장에서 기본 3년 이상 근무한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현장의 소리3
B국적의 이주노동자들dl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수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 체불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니 여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건설현장 체불 임금은 원청으로부터 하청에 하청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에 한 두명이라면 몰라도 여러 명의 체불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 정확한 출퇴근 기록이 없으며 현장도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체불 임금이 정확히 어디서 얼마인지 소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불임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데리고 다니는 소위 반장들은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는 식으로 외국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임금체불은 참으로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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