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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선 외국인주민도 ‘기후 관련 질병·상해’ 보상 받아요!

2025.04.20 11:01
조회수 2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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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시행...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도민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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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어요.<사진은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밝혔어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해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됐어요. 이에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경기도에서 여름에 일을 하다가 쓰러진 경우 온열질환 진단비(연1회 제한)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겨울에 동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내국인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입원비(1일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관계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요.

경기도는 봄·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 여러분께서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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