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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만 24살 모든 청년에 연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2021.11.11 09:21
조회수 1,86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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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떠나는 청년 막겠다” 20만원 월세에 교통비도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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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2년 ’청년예산 1천억 원 시대’를 열고, 분야 별 청년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코로나19와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청년들의 삶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울산시는 청년문제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쳐 탈울산을 막고 ‘활기 넘치는 청년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11월 10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울산시는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이 되는 울산거주 만 24세 청년 1만 4천여 명에게 1인당 연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사회참여 의욕을 잃고 은둔형 삶을 사는 청년을 발굴해 심리상담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군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료 지원도 신설한다.

그밖에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특별장려금을 10% 추가로 지원해 청년 채용을 장려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도 실시한다.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소득 기준을 정해 2022~2023년 2년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난 달 울산시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가구당 매달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송철호 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없이는 울산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의 개막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고, 울산의 미래도 함께 밝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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