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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만 3∼5세 외국인 유아에도 학비 지원

2022.09.22 15:44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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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아와 같은 수준 지원 “외국 국적 유아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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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9월부터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유아 학비는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만 3∼5세 한국 국적 유아에게만 지원됐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 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이다. 현재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 56명, 사립 36명으로 총 92명이다.

지원 금액은 한국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고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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