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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으로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못하는 잘못된 제도 바꾼다!

2024.0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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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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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재고용·재입국 특례제도 개선 권고해

게시물 내용

한국에서 일하는 E-9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재고용 허가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요.<사진=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3가지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어요.

◆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하는 사업장을 바꾸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회사의 잘못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회사의 잘못으로 기한 내에 고용노동관서와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외국인근로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어요.

◆외국인근로자의 억울함 줄어든다

일부 사장님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장님이 외국인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 놓고 ‘서로 합의해 퇴사’한 것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또 새로운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사장님이 근무처 변경 허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지요.

이런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출국 명령이 나오기도 해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장님의 고용변동신고에 따른 퇴사일과 퇴사사유 등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어요.

◆ 재고용 허가 규제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통해 1년 10개월간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회사를 변경했는데 근로계약 유지 기간인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해 재고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근로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출국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어요.

아울러,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도 공사계약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하기로 했어요.

◆재입국 특례 제도 개선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을 근무한 뒤 사장님이 ‘재입국 특례’ 신청을 하면 다시 4년 10개월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의 잘못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어요. 따라서 당장 한국에서 시행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우리 모두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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