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면 정부가 이를 보상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생활비, 피해보상 등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진=정책브리핑>
업무상 스트레스 재해
A씨는 회사에서 동료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산재 사례를 다음과 같다.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 폭력 성희롱 ▲민원 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상 실수 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통상의 출퇴근 재해
B씨는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회사 회식 재해
C씨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한국 직장에서는 회식을 ‘업무의 연장’이라며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회식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회식의 목적이 직원단합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식 참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경우, 회식비 등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벗어나 친구와 둘만 술을 마시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업무상 질병 재해
D씨는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화학물질을 다루다보니 폐암이 발생한 것이다.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산재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리면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물질로 인해 병에 걸렸어도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역학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작업환경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산재보상 안내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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