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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재보상 ‘출퇴근 사고부터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인정해요’

2022.06.08 16:59
조회수 74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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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요

게시물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면 정부가 이를 보상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생활비, 피해보상 등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진=정책브리핑>

업무상 스트레스 재해

A씨는 회사에서 동료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산재 사례를 다음과 같다.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 폭력 성희롱 ▲민원 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상 실수 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통상의 출퇴근 재해

B씨는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회사 회식 재해

C씨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한국 직장에서는 회식을 ‘업무의 연장’이라며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회식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회식의 목적이 직원단합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식 참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경우, 회식비 등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벗어나 친구와 둘만 술을 마시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업무상 질병 재해

D씨는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화학물질을 다루다보니 폐암이 발생한 것이다.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산재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리면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물질로 인해 병에 걸렸어도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역학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작업환경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산재보상 안내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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