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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에 임산부나 아동이 있다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

2025.02.15 21:54
조회수 1,02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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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농식품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는 올해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해요.<사진=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2월 17일부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3인 가구 160만 8,113원, 4인 가구 195만 2,287원)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예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돼요.

사용 가능 매장은 2월 중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최종 공고되며,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지원해요.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주 외의 대리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해요. 가구원 중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1551-0857

<2025 농식품 바우처 제외 지역>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 : 미추홀구 ◆경기도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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