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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개월 아이 있는 다문화가족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2025.06.04 18:43
조회수 23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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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아이 돌보면 수당 주는 사업에 전국 최초 이웃 포함...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게시물 내용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돼요.<사진=경기도청> 무엇보다 다문화가정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뭐야? :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어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요.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에요.

*누가 참여할 수 있어?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이 150% 이하(3인 가구 소득 7,538,030원, 4인 가구 소득 9,146,660원) 가구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이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으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수당은 얼마나 주는 거야? :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돌봄 아동이 1명인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해요. 신청하려는 사람은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해요.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하면 돼? : 다문화가정에서 돌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자녀를 돌봐준다면 그 친구도 신청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해요. 그것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도 제출해야 해요. 모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와서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에는 친인척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번역본 포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어디에 신청하면 돼? :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자녀 돌봄이 걱정인 다문화가족이라면 경기도에만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꼭 신청하세요! 문의 120경기도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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