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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장애나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어요.<사진=연합뉴스>
결혼이주여성들도 이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병원동행과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먼저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4단계 서비스 이용
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①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②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③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④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2인 가구 월 급여 553만원)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나 병에 걸린 가족을 힘들게 돌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만 신청할 수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문화가족이 돌보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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