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예비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살펴보기

2023.10.25 13:11
조회수 550
Reporter Hasung Song
0

기사한줄요약

임신부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비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제도, 살펴볼까요? <사진은 의왕시에서 9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의왕시>


◆ 첫만남 이용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요. 2022년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돼요.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돼요.

첫만남 이용권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에요.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에요. 2년간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매월 8만 원씩 지원해요.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하면 돼요.


◆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한국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어요.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도 있어요.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돼요.


◆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요.

혼인·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담 예약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하면 돼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김영의 기자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