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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가정통신문, 내용이 뭐지?

2024.03.20 17:09
조회수 51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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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경기도내 모든 교육기관 및 다문화 학부모 이용 가능

게시물 내용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받아오는 가정통신문 내용이 궁금하다면 통번역 서비스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알림장)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사진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테에서 통번역사로부터 통번역지원서비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주여성들. 경기다문화뉴스>

가정통신문은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자녀를 통해 보내는 문서예요. 자녀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용을 꼭 확인해야 돼요.

경기도는 도내 30개 시군(과천 제외)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등 7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요.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나 아동뿐만 아니라 배포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이 필요한 도내 교육 관련 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돼요. 가정통신문 등 간단한 통번역은 신청 즉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요.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6~17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난해 5천383건에 이어 올해도 서비스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알림 내용이 많은 신학기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교육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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