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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소득기준 확인 후 신청해요!🤗🥰😃

2023.12.04 18:37
조회수 25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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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소득인정액도 올라서 4인 가구 286만 4957원 이하면 교육급여 받을 수 있어

게시물 내용

교육부가 2024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기로 했어요.👌😜<사진은 이주배경청소년 대입설명회.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액은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인 경우예요.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해요.

위 소득액 이하인데도 아직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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