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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지급

2022.06.27 12:49
조회수 228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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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7월 11일부터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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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사진=행정안전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상민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2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며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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