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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2022.05.10 17:53
조회수 61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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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법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러시아에서 온 동포입니다. 지난 2년간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했는데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집주인에게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고 저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쉽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도 현금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월세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이유는 자신이 월세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그 소득만큼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따라서 질문한 분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소득공제를 신청해 버리면 그것이 세무 당국에 통보가 되고 결국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아마 화를 내겠지요. 과거에는 단순히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월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알 수 없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은 2022년 6월 1일부터 모두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억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집주인에게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어차피 월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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