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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입학 가능한가요?

2022.03.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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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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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유치원 학비 지원 확대...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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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세의 등록 외국인 자녀 혹은 미등록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것은 중요하다.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0~7세 외국인 자녀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코로나 이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에서 가족활동을 하는 장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유치원

유치원은 5~7세의 어린이가 다는 곳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유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관리한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학비 지원 내용이 다르다. 

전국 6개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은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A시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인 경우 외국인 자녀도 월 3만3천원의 수업료와 현장학습비 정도만 내면 된다. 사립 유치원은 2021년 기준 33만원의 유아학비와 28만1천원의 학부모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35만원을 지원받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사립 유치원은 61만1천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A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국공립 유치원이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다니기를 원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외국인 자녀도 입학할 수 있을만큼 정원이 충분하다”라며 “외국인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정원이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입학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유치원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 입학 문제를 문의해도 입학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다만 학비 지원이 거의 안되므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0~7세의 어린이가 다니는 곳으로 교육 보다는 보육이 목적이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현재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49만9천원~28만원이다. 어릴수록 보육료가 비싸다.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49만9천원~45만1천원이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올해 3월부터 학부모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인 안산시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22만원, 만 3~5세 24만원 등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만 0~5세 어린이에게 26만원을 지원하며 부천시는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해 28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지난해 1월부터 만 0~5세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A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입소를 결정하는 권한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가급적 입소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거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자녀 지원 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8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2021년 7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외국인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등에서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지방자지단체와 양심 있는 내국인들의 노력으로 조만간 외국인 자녀도 내국인 자녀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 논의는 거의 없어서 안타깝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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