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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에 따른 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 초청에 대해

2022.06.27 13:54
조회수 38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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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방문동거 비자 받은 뒤 입국해야...자녀가 만 10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태국에서 온 결혼이민자입니다. 지난 2018년에 태국에서 부모님이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사진은 2019년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고흥군청>

올해 12월에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아들은 현재 8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변경된 제도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미 한국에 오셔서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났다면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일단 태국으로 돌아간 뒤에 한국대사관에 직접 F-1-5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직접 태국에서 F-1-5 비자를 받은 뒤에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에 와 있다면 태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한 분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민자가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1~2명인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고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결혼이민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다자녀 결혼이민가정의 초청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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