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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일부 강력 범죄 피해 경찰에 신고 못한다

2022.09.16 13:12
조회수 740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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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현장에서 까다롭게 적용되는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게시물 내용

한국 경찰은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걱정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한다.<사진은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주민.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경제청>

법무부가 시행하는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서에 무엇인가를 신고하러 가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서 방문은커녕 신고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미등록 외국인이 각종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부 악덕 고용자의 경우 이를 약점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의 폐해도 있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절도, 강도, 사기 등 주요 강력 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제도를 적용할 때는 어떨까? 아무 문제 없이 미등록 외국인의 범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례1>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여성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와 목욕을 하다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 창문을 보니 한 남성이 자신의 알몸을 쳐다보고 있다가 도망가는 것이 보였다. 얼른 창문을 닫았지만 이후로 집에 들어가기도 목욕을 하는 것도 두려워졌다.


<사례2> 충남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여성 B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1천만원을 빌렸다. 이자가 월 30%에 달해 터무니 없었지만 돈이 꼭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이 안좋아져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협박을 당했다. 돈을 빌릴 때 모국의 부모님의 주소 등을 확보한 채권자가 당신과 모국의 부모님 모두 가만 두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례 모두 한국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례1은 성범죄에 해당하니까 신고하면 되겠다 싶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사건을 주거침입죄로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강제추방 될 수 있다.

사례2는 어떨까? B씨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충남 A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이 사건이 협박죄가 아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 구금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결국 진정을 취하했다. B씨는 오늘도 깡패를 보내겠다는 채권자의 협박을 견디고 있다.

사례1도 문제지만 사례2는 더욱 황당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협박죄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보통 사람도 협박을 해서는 안되지만 채권자는 특히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종수 법무법인(유한) 민 변호사는 “단순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채권추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 보다 제도의 엄격한 적용에 무게를 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법무부는 여러 가지 맹점이 드러난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당초 재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지난 7월에 미국이 한국의 인신매매 국가등급을 하향한 것처럼 한국의 인권 수준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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