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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동도 4월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 받는다

2022.04.27 13:13
조회수 28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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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만명 대상…25일부터 지급

게시물 내용

4월부터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은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경기도청>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을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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